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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도서 1904년 한국인들 강치잡이”

등록 2006-07-26 21:58수정 2006-07-26 22:02

일본인 오쿠하라 헤키운(당시 소학교 교장)가 쓴 <죽도 및 울릉도>
일본인 오쿠하라 헤키운(당시 소학교 교장)가 쓴 <죽도 및 울릉도>
선우영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논문
“시네마현고시 전 실질활동”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의 핵심 논점 가운데 하나는 한국인들이 독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느냐는 점이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무주지 선점론’(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국제관례)이다. 한국은 대한제국이 1900년 울도 고시를 통해 영유권을 재확인한 ‘석도’가 ‘독도’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일본은 시네마현 고시 이전에 한국인들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증거가 없다는 재반론을 내놓았다.

최근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한 선우영준(54)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의 논문 ‘독도 영토권원에 대한 연구’는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에서 바다사자(강치)를 잡아 일본에 수출까지 했음을 논증해 눈길을 끈다.

논문은 1906년 독도를 조사하고 돌아간 오쿠하라 헤키운(당시 소학교 교장)이 쓴 책 〈죽도 및 울릉도〉에 실린 울릉도의 강치 수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선우씨는 △이 책이 울릉도 한국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인의 활동을 서술할 때는 따로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 △강치 수출량이 1904년과 1905년에 각각 286마리에 불과하고, 일본인들의 활동이라는 명시가 없다는 점 △과거 울릉도에 서식했던 강치들이 1883년 본토 주민의 이주와 어업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사라졌다는 점에 비춰 이 통계가 울릉도 한국인들이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우씨는 “일본인들의 독도 강치잡이는 독도에서 동남방으로 157㎞ 가량 떨어진 오키섬을 근거지 삼아 대규모로 진행돼, 300여마리도 채 안 되는 강치 수출은 한국인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에서 1905년부터 8년 동안만 1만4000마리가 넘는 강치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는 독도의 바다사자에 비해 몸집이 다소 작은 편이다. 서울대공원 동물원 제공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는 독도의 바다사자에 비해 몸집이 다소 작은 편이다. 서울대공원 동물원 제공
선우씨가 내세우는 또다른 근거자료는 1900년 한·일 울릉도 체류 일본인 행패 조사단의 한국 쪽 책임자 우용정이 작성한 〈울도기〉다. 이 보고서 후록에는 ‘甚至於同約捕鯨 而不分其肉油(심지어동약포경 이불분기육유)’라는 문장이 있다. “(일본인들이) 심지어 (고기와 기름을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 포경을 하고서도, 고기와 기름을 나누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본인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간 울릉도 주민의 호소로 풀이된다.

선우씨는 △당시 울릉도에 대형 포경선이 기항할 만한 안전한 어항이 없었다는 주 부산 일본영사관의 1900년 보고 △울릉도의 지형상 고래를 해안가로 몰아서 잡는 재래식 포경도 불가능했다는 점 △당시 동해의 포경은 한국의 연근해에서 이뤄졌으며, 1899년 당시 한국인들은 고래잡이를 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기존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이 문장 속의 ‘포경’이 강치잡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우씨는 “대한제국의 울도 고시를 전후해 한국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주인 없는 섬을 차지했다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주장은 효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논문 저자인 선우영준(54)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논문 저자인 선우영준(54)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논문을 심사한 임영정 전 동국대 사학과 교수는 “독도와 관련한 새로운 사료가 나올 계제가 아니어서 지금은 기존 사료를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선우씨 논문의 사료 해석은 국제법정에서도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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