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협의서대로 양육비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원이 별도 소송절차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한겨레> 7월3일치 1·3면 보도)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부부가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조달하며,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한 협의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내도록 했다. 법원은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협의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부모에게만 인정됐던 ‘면접 교섭권’을 자녀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도 보장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규정을 신설해, 양육자가 법원에 지급을 신청하면 양육비 지급자의 월급 등에서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양육비 지급자가 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인 양육비 지급자가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일시금도주지 않으면 법원은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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