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는 부동산 ‘알박기’ 행위를 처벌하는 부당이득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 마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사적 자치 원칙에도 어긋나고 처벌 대상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마씨는 아파트 개발 예정지인 충남 천안의 땅 80평을 시세(평당 90만원)보다 36배 비싼 평당 3250만원에 건설회사에 팔아 25억원의 폭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인간의 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겨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경제활동에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지고 경제주체 간 부조화가 일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폭리행위에 대한 제한이 사인간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없이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주선회 재판관은 “어느 정도의 이익이 ‘현저한 부당이득’인지 개개 사안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자의적·선별적인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다르게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지역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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