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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법원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6년간 임금 국가가 줘라”

등록 2006-07-29 09:26수정 2006-07-29 16:17

김민수 서울대 교수에 3억 7100만원 배상판결
부당탈락 복직때 밀린 임금 범위 정한 첫 사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복직한 김민수(45)서울대 미대 교수에게 국가가 미지급한 임금 등 3억7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복직되는 국립대 교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근윤)는 28일 김 교수가 “서울대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기간의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에서 복직하기까지의 미지급 임금 3억2100만원과 위자료 5천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미대가 재임용 심사에서 김 교수를 탈락시킨 근거인 심사기준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기록을 볼 때 김 교수의 연구실적은 심사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보여 서울대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 복직한 교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밀린 임금의 범위를 처음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간제 교원 임용탈락 구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복직한 교수가 언제부터 임용된 것으로 산정할지’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복직이 확정된 때까지’를 배상 기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미대 인사위원회뿐 아니라 서울대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와 당시 이기준 총장의 책임도 분명히 못박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총장이 막연히 본부 인사위 의결에 따른 것은 재임용 결정권자로서 객관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개인이 살아서 명예회복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기쁘다”며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복직에 관해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미대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언급한 뒤 석연찮은 이유로 1998년 재임용에서 탈락 뒤 6년6개월 동안 복직 투쟁 끝에 지난해 3월 복직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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