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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냉동고 아기 아빠’ 출국허용…경찰, 검찰지휘 안받았다

등록 2006-07-31 07:22

용의자 밝혀질땐 수사난관…가정부 혐의점 못찾아
서울 서래마을 ‘영아주검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번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프랑스인 ㅋ아무개(40)의 출국을 검찰 지휘도 받지 않은 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ㅋ이 프랑스로 다시 휴가를 떠나는 것을 알고도 “뚜렷한 혐의가 없다”며 출국을 막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ㅋ이 두 아기의 아버지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주요 수사대상자의 출국을 방치한 셈이다.

만약 ㅋ이 예정대로 8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건의 또다른 수사 대상자인 ㅋ의 친구도 지난 21일 프랑스로 출국한 상태다.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에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갑식 수사·형사과장은 “ㅋ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그를 피의자로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았다”며 “관련 규칙으로 볼 때 그를 출국정지할 수 없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지된 외국인”을 출국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동시에 경찰은 출국정지 등 수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또 ㅋ의 유전자 감식을 맡긴 시점과 감식 결과를 통보한 시점을 놓고 경찰과 국과수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25일 경찰로부터 감식 의뢰를 받고 26일 오후에 ㅋ이 두 아기의 아버지라는 결과를 먼저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신고 다음날인 24일 국과수에 ㅋ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으며, 28일 서면으로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출국했던 ㅋ의 집 가정부인 필리핀인(49)이 27일 입국함에 따라 29일 조사를 벌였으나 “2004년 봄부터 ㅋ의 집에 일주일에 한번 꼴로 들러 청소만 하고 갔다”고 진술하는 등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1일 필리핀인 가정부의 유전자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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