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하위 5~10%·부적절 처신 판사
내년부터 법관인사위서 퇴출 여부 결정
내년부터 법관인사위서 퇴출 여부 결정
대법원이 근무평정 하위 5~10%에 들거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을 연임 심사 때 철저히 검증해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판사는 임관 뒤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지만 지금까지는 판사가 연임 신청서를 내면 큰 잘못이 없는 한 재임명이 이뤄져, 연임 심사가 부적격 판사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판사들의 근무평정을 종합해 하위 5~10%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넘겨 무조건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 등 사법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대법원은 김홍수씨 사건 후속대책으로 법관 연임 심사 강화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 심사에서는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1년에 한 차례 평가하는 근무평정이 활용될 예정이다. 법원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근무평정이 낮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판사를 불러 소명을 요구한 뒤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임 심사 실질화는 부적격 판사들에 대한 합법적인 퇴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연임 심사에서 근무평정뿐 아니라 전인격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무평정 권한이 각급 법원장한테 있어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판사들의 ‘법원장 눈치보기’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10년 동안 근무지를 바꿔가며 일하다 보면 평정을 하는 법원장도 여러 명이 되고, 배석판사의 경우 재판장의 의견도 참고해야 하므로 주관적 평정의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법관인사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재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관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연임 심사권을 부여하는 ‘판사 연임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실제로 하반기 연임 심사 과정에서는 부적격자로 지목된 판사가 법관인사위원회에 나와 직접 소명을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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