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준효)는 31일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피의자한테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가정보원 직원 윤아무개(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투자 전문가 김아무개씨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검찰이나 법원에 청탁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김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처 방법 등을 묻자 “사건을 해결하려면 2억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