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에 100만~200만원 받았다” 시인했는데도…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부인이 브로커 김씨를 통해 민사소송 당사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 추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31일 이를 기각했다.
브로커 김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부장판사가 양평티피씨(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부장판사의 부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지난 2003년께 브로커 김씨를 통해 수백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는 이 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인에게 물어보니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김씨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부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집을 이사할 즈음 김씨한테서 100만~200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진술등을 토대로 31일 부인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골프장 소송의 당사자인 최아무개씨가 부장판사를 만난 ㅇ호텔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케익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금품수수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어 영장 기각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의 초기 수사에서 브로커 김씨는 골프장 소송 1심이 끝난 뒤 최씨와 함께 부장판사를 만났고, 최씨가 부장판사에게 금품이 담긴 케익상자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김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동생인 최씨를 만났고 최씨로부터 술값 명목 등으로 1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최근 브로커 김씨와 관련된 검찰 인사인 박아무개씨와 그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일괄 발부했다”며 “하지만 법원이 자기 식구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영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해당 부장판사 계좌에 대해 2000년부터 브로커 김씨가 구속된 2005년 7월까지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돈을 받은 시기의 앞뒤 1달씩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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