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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 반대”

등록 2005-03-01 21:36수정 2005-03-01 21:36

인권위 “부작용 클것”회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주소와 사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에 도입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주소와 사진 등 자세한 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시켜 재사회화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청보위가 지난해 7월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 청원할 계획인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이름·생년월일·범죄사실 등 기존 공개사항 외에 사진과 주소지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일정 기간마다 주소지를 청보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진을 제외한 상세 정보를 기존의 관공서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기관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청보위 쪽에서 먼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왔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선희 청보위 위원장은 “청소년 성범죄자 사진의 경우 지역주민이 관할 경찰서에 요청할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등 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가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힘썼다”며 “일단 인권위의 결정내용을 포함해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개정안의 큰 틀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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