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는 술에 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이아무개(37)씨가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ㄷ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명확한 정황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고를 이씨가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의식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이씨가 술에 취해 주행 중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린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지급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강원도 춘천의 친척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척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돌아오다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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