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등 적용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윤권)은 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충호(50)씨에게 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의 주요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5월24일 이 사건 당시 피의자였던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 지씨의 카드 내역을 불법으로 열람·누설한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로 외환은행 직원 9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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