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동물을 학대하지 마세요.”
자신이 기르던 개를 괴롭힌 주인이 법원에서 구류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양산시법원 박윤성 판사는 지난달 31일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ㅇ씨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개를 학대하는 ㅇ씨의 영상이 보통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했다”며 구류 2일을 선고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양산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를 발로 차고 채찍질하는 등 동물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누리꾼들의 비난이 일자 탐문수사를 벌여 ㅇ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ㅇ씨는 경찰에서 “키우던 개가 텃밭을 망쳐 화가 나 훈련 차원에서 몇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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