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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사표

등록 2006-08-04 19:54수정 2006-08-04 20:39

검찰 조사뒤 제출…대법원장 15분만에 수리
"일신상의 이유" `브로커 사건' 언급 안해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법 부장판사 C씨가 4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바로 수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법조비리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 C씨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오후 5시 30분께 대법원에 들러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인사실로 제출됐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15분만인 오후 5시 45분께 사표를 수리했다.

C 부장판사는 사직서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의사만 밝혔을 뿐 `법조 비리'에 연루된 본인의 심경 또는 검찰에서 조사받은 관련 혐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받게 된 현재의 상황, 법원과 검찰 갈등 양상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C 부장판사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사 사건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고급 카펫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초 C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 브로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인과 경찰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C 부장판사의 부인이 2003년께 브로커 김씨로부터 10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르면 4일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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