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대법 재판연구관 영장도 검토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아무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도 법원과 검찰, 경찰쪽 인사 3~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7~8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부장판사 외에 영장 청구가 유력한 이는 김아무개 전 검사다. 지난 6월 브로커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브로커 김씨한테 1천만원을 받고 김씨를 무혐의 처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검찰 쪽 인사로 분류되는 박아무개 전 부장검사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검찰은 박 전 검사가 김씨한테서 수시로 100만∼200만원씩 받는 등 모두 3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한테서 현금 1천만원과 함께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법 부장판사급)의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검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판사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의견인 반면, 검찰 수뇌부에서는 법원 쪽 부담을 고려해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져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초 사건청탁과 함께 김씨한테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ㅁ아무개 총경(사시 출신)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대가성없이 7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ㅇ아무개 검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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