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에 금품 받은 혐의…8일 영장심사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7일 사건 청탁과 함께 김씨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아무개 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티비시골프장 사업권 소송 등 5~6건의 민·형사 사건에 개입하면서 김씨한테서 현금 6천여만원과 3천만원짜리 고급 카펫 2장, 1천만원짜리 고급 가구 등 모두 1억3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스스로 다룬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해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죄를 적용했으며, 공소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네 건만 범죄사실로 영장에 포함시켰다.
조 전 부장판사는 그동안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지만, 최근 브로커 김씨 쪽 관계자에게 2천만원을 건네며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이 검찰에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아무개 전 검사(뇌물)와 민아무개 총경(특가법상 뇌물)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주며 금품을 받았고, 민 총경은 지난해 1월 초 김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 있는 상대방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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