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에 연루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9일 "참담한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법관이기 때문에 불구속 원칙을 일반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만약 조 전 부장이 없었으면 나머지 두 명도 영장이 청구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상주 영장담당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영장 발부 소회를 밝혀 달라.
▲참담한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 전에는 옆에 누구 조언도 받고 했는데(다른 영장 담당 판사가 휴가중) 쉽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것 또 없겠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는데 의미는.
▲만약에 조 부장이 없었으면 나머지 두 사람도 영장이 청구됐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결정하는 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소명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불구속 원칙을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일반 사람 같으면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법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본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었을 텐데. ▲여론은 잘 모르겠던데 신문 내용만 보면 다 발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여론을 참조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가 오래 걸렸는데(세 명 합쳐 약 10시간 이상 소요). ▲내가 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 걸린 것 같다. 범죄사실도 많고 다투는 것도 많은 데다 중요한 사안이니깐. --조 전 부장의 경우 청탁 여부가 확인이 됐나. ▲실제 청탁 여부는 구속 요건과 관련이 없다. 청탁을 했건 안 했건 그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 청탁 여부는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또 소명하고 증명은 다르다. 저보고 판결을 쓰라고 하면 다 유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조 전 부장이 억울하다고 보는 점은. ▲김홍수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법정에서 다퉈질 부분이 있고 김씨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바뀌었다. 공판전 증인 심문에서는 진술을 아예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의 진술을 다 믿을 수 있는지 다퉈질 부분이 있다. 또 돈을 준 것 같다는 진술은 있는데 처음 보는 청탁자와 같이 와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돈을 받았다고 범죄사실에 돼 있는데 다 믿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다. --조 전 부장은 일부 수수한 금액은 사교적인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본안에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힘들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다. -- 세 사람의 형평성 문제는 생각했나. ▲검찰에서 그런 것 생각해서 같이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3명 중 1명이 다르게 결정났다면 내 나름대로야 이유를 쓸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조 전 부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1987년 시보 시절에 조 전 부장은 그 때 단독을 했다. 기수 차이가 있어서 같은 법원에서 근무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김영광 전 검사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뜻은. ▲김 전 검사는 범죄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사안의 성격상 죄질이 중하다는 의미다. --영장이 `기각'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각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예상하고 달리 결정이 난 셈이다. 조 전 부장의 경우 무죄로 볼 만한 면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사실은 돈 받은 사실만 인정되면 유죄가 되는 부분도 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소명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불구속 원칙을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일반 사람 같으면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법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본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었을 텐데. ▲여론은 잘 모르겠던데 신문 내용만 보면 다 발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여론을 참조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가 오래 걸렸는데(세 명 합쳐 약 10시간 이상 소요). ▲내가 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 걸린 것 같다. 범죄사실도 많고 다투는 것도 많은 데다 중요한 사안이니깐. --조 전 부장의 경우 청탁 여부가 확인이 됐나. ▲실제 청탁 여부는 구속 요건과 관련이 없다. 청탁을 했건 안 했건 그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 청탁 여부는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또 소명하고 증명은 다르다. 저보고 판결을 쓰라고 하면 다 유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조 전 부장이 억울하다고 보는 점은. ▲김홍수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법정에서 다퉈질 부분이 있고 김씨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바뀌었다. 공판전 증인 심문에서는 진술을 아예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의 진술을 다 믿을 수 있는지 다퉈질 부분이 있다. 또 돈을 준 것 같다는 진술은 있는데 처음 보는 청탁자와 같이 와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돈을 받았다고 범죄사실에 돼 있는데 다 믿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다. --조 전 부장은 일부 수수한 금액은 사교적인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본안에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힘들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다. -- 세 사람의 형평성 문제는 생각했나. ▲검찰에서 그런 것 생각해서 같이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3명 중 1명이 다르게 결정났다면 내 나름대로야 이유를 쓸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조 전 부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1987년 시보 시절에 조 전 부장은 그 때 단독을 했다. 기수 차이가 있어서 같은 법원에서 근무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김영광 전 검사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뜻은. ▲김 전 검사는 범죄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사안의 성격상 죄질이 중하다는 의미다. --영장이 `기각'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각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예상하고 달리 결정이 난 셈이다. 조 전 부장의 경우 무죄로 볼 만한 면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사실은 돈 받은 사실만 인정되면 유죄가 되는 부분도 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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