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부장검사·현직 대법 재판연구관 포함”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8일 구속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 대상자는 7명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구속된 3명을 빼면 법조인과 경찰관 등 나머지 수사대상자는 7명”이라며 “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구속돼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조 전 부장판사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아무개 전 부장검사와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형사처벌 수위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다”면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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