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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토요일 접견제한은 인권침해”

등록 2005-03-02 17:24수정 2005-03-02 17: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일 교정시설에서 격주로 쉬는 휴무 토요일에 수용자한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강아무개씨 등 291명과 인권단체들이 낸 11차례의 진정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휴무 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접견 실시와 교도관 인력 증원, 교대근무제 개선 등이 담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행정자치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도 교도관 인력 증원 협의와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소위원회를 열어, 휴무 토요일에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지만 실내운동으로 대신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소위원회의 결정을 전원위원회에서 뒤집은 것은 처음”이라며 “진정 사건의 해당 부처 장관이 아닌 다른 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권고하기로 한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행형법 시행령은 수용자들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며 “교도관의 휴식권도 중요하지만 수용자들의 최소한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날마다 실외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사회화 등을 위해서도 휴무 토요일에 접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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