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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재판연구관 등 2명도 영장 청구할까?

등록 2006-08-11 02:19

검찰 “현금 1천만원-몇차례 수백만원대 향응”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나머지 법조계 인사들의 형사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주 조아무개 전 고법 부장판사와 김아무개 전 검사, 민아무개 총경 외에 법원과 검찰 쪽 인사 각 1명씩에 대해서도 구속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 수뇌부가 조 전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서만 우선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일단 이들에 대해서만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이번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법조계 인사는 부장검사 출신인 박아무개 변호사와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법 부장판사급)이다. 브로커 김씨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검찰 쪽 인사로 알려진 박 전 부장검사는 브로커 김씨한테 여러차례 100만∼200만원씩을 받는 등 3천여만원을 받았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은 현금 1천만원과 함께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몇차례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검 수뇌부는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수사팀은 ‘예외없는 영장 청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조 전 부장판사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중순께 브로커 김씨쪽 인사에게 2천만원을 건네며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명백한 증거인만큼 영장이 순조롭게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에 대한 조사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장판사도 지난 4일 7번째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대법원에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전 판사가 4일 사표를 제출한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검사와 민 총경의 경우는 영장 발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사건처리 대가로 돈을 받아 죄질은 나쁘지만, 수사 초기에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도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아직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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