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태현)는 17일 대검 감찰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들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법조비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인사 6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사항을 보고받은 뒤 징계 여부를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자문하는 구실을 했으나 앞으로는 감찰위에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를 감찰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께 법조비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내부 지침으로 규정돼 있는 감찰위원회 관련 권한과 기능을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담아 법무부에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비리 의혹을 받는 검사에 대한 내사·수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절차가 끝난 뒤 사표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호사 등록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울고검에 감찰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검찰총장이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면 면직·정직·감봉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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