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법, 공공기관 부패만 적용
민간부문 제보자까지 확대해야
민간부문 제보자까지 확대해야
#장면 1=지난달 25일 동일여고 교사 3명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파면 철회”를 외쳤다. 교사들은 2003년 학교급식비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법인 동일학원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파면당했다. 학교의 보복을 막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장면 2=2000년 철도청 공무원 조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을 맸다. 조씨는 1998년 철도청이 도입했던 도시통근형 전동차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가 동료 4명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조씨는 감봉과 함께 연고가 없는 강릉으로 전보를 가야 했고 가정불화까지 겹쳐 삶을 포기했다.
한국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처한 현실은 가혹하다. 특히 민간부문 내부고발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위법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이나 계약체결 등에서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로 한정한다. 즉,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아니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대상도 되지 않는다. 보호나 보상은 당연히 없다. 반면 내부고발 관련법이 있는 미국·영국·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신고대상을 정하고 있다.
민간부문 내부고발자는 보복·징계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닐뿐더러, 공공기관과 엮여 신고대상이 되더라도 원상회복 등을 강제할 장치가 없다. 이내희 국가청렴위 보호팀장은 “국가청렴위는 제보자가 보복 징계를 당하면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강제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권고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지 못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불이익부터 우려해야 하는 것이다.
2004년 우리은행의 대규모 불법 대환대출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던 김아무개씨는 금융감독원이 회사에 김씨의 신분을 다시 ‘제보’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지난 7월 대구패션조합 등이 추진하는 밀라노 프로젝트에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한 사람의 신원이 국가청렴위에서 새어나간 일도 있었다. 신분이 밝혀진 뒤에는 어김없이 조직의 보복이 뒤따른다. 무능력한 사람, 의리없는 사람, 불순한 동기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당한다. 징계, 엉뚱한 전보, 파면 등의 직접적 수단도 동원된다. 내부고발자들은 때로 법정까지 가서 맞서 싸우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가해자는 대부분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고, 내부고발자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인 김창준 변호사는 “민간기업의 모든 비리 제보에 대해 부패방지법이 보호해줄 수는 없더라도,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큰 일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도록 법률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2004년 우리은행의 대규모 불법 대환대출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던 김아무개씨는 금융감독원이 회사에 김씨의 신분을 다시 ‘제보’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지난 7월 대구패션조합 등이 추진하는 밀라노 프로젝트에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한 사람의 신원이 국가청렴위에서 새어나간 일도 있었다. 신분이 밝혀진 뒤에는 어김없이 조직의 보복이 뒤따른다. 무능력한 사람, 의리없는 사람, 불순한 동기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당한다. 징계, 엉뚱한 전보, 파면 등의 직접적 수단도 동원된다. 내부고발자들은 때로 법정까지 가서 맞서 싸우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가해자는 대부분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고, 내부고발자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인 김창준 변호사는 “민간기업의 모든 비리 제보에 대해 부패방지법이 보호해줄 수는 없더라도,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큰 일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도록 법률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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