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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공무원이 브로커 노릇

등록 2006-08-18 19:26

사건청탁 수천만원 받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공무원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시켜주거나 수형자들의 특별 면회를 주선해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3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무부 4급 공무원 우아무개(56)씨를 구속했다.

우씨는 지난해 1월 이혼을 준비 중이던 수천억원대 자산가의 부인인 김아무개씨에게 접근해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시켜주고 동생과 함께 2260만원을 건네받고, 2003년 중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수형자를 특별면회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당시 법무부 감사관실에 근무하며 감사 대상 기관인 서울구치소 직원을 통해 특별면회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우씨는 또 관세법 위반에 따른 서울세관의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고, 대북교역 사업과 관련해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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