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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또 수수료 과다책정 3천억대 손배 제기

등록 2006-08-18 21:14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최근 감사원과 검찰 조사 결과 2002년 로또복권 도입 당시 온라인복권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난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케이엘에스(KLS) 법인과 로또복권 사업 운영기관인 국민은행, ㅎ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의 업무 관련자 3명을 상대로 3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이날 “올해 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2002년 로또복권 도입 당시 업무 관련자들이 케이엘에스의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된데다, 감사원이 2002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종합감사 결과를 기초로 복권위원회에 복권기금 손실분을 보전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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