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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률전문가 “무효거나 취소사유”

등록 2006-08-21 20:54

영등위 심의 서명조작…정족수 미달…
업계 ‘소송도 불사’ 반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서명 조작이나 정족수 미달, 금품수수 등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런 영등위 심의의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 과정에 결정적 흠이 있는 만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오락기들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탈법행위들에 비춰보면 영등위의 심의 결정은 대부분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강욱 변호사는 “오락기 제조·유통업체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협박을 한 경우, 또는 심의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채 허가가 난 경우 등은 영등위의 결정이 당연 무효”라며 “설명서만 보고 심의를 하거나 정족수에 미달된 상태로 의결을 하는 등 형식적인 심의에 그쳤다면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락실 업계 쪽은 영등위에서 허가를 내준 뒤 뒤늦게 불법화하는 것은 재산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락실 업주들은 영등위의 심의필증이 있으면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뿐 불법성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였다며 정부에 소송도 불사할 태도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뢰보호 원칙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은 “우리는 영등위 심의 과정의 비리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고 심의에 비리가 있다면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업주에 대해선 오락기를 압수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것으로 교체해주는 등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현 이재명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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