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소송도 불사’ 반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서명 조작이나 정족수 미달, 금품수수 등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런 영등위 심의의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 과정에 결정적 흠이 있는 만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오락기들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탈법행위들에 비춰보면 영등위의 심의 결정은 대부분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강욱 변호사는 “오락기 제조·유통업체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협박을 한 경우, 또는 심의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채 허가가 난 경우 등은 영등위의 결정이 당연 무효”라며 “설명서만 보고 심의를 하거나 정족수에 미달된 상태로 의결을 하는 등 형식적인 심의에 그쳤다면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락실 업계 쪽은 영등위에서 허가를 내준 뒤 뒤늦게 불법화하는 것은 재산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락실 업주들은 영등위의 심의필증이 있으면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뿐 불법성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였다며 정부에 소송도 불사할 태도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뢰보호 원칙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박용현 이재명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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