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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화원서 또 장애학생 성폭행” 인권위, 이사진 해임 권고

등록 2006-08-22 19:17

지난해 교직원 2명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던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또다른 장애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2일 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와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화원의 성범죄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 2000년~2004년 말 사이 인화학교 교사·교직원 3명과 인화원 보육교사 1명이 중·고등부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장애학생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강준(59)씨와 보육교사 이구현(35)씨가 또다른 장애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사실도 밝혀내고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진이 오랫동안 만연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공익적 이사진을 새로 구성할 것을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임원들은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전 행정실장 김씨 등이 성폭행 혐의로 고발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 이사회를 열고도 재발 방지 대책은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임원들은 지난해 7월 김씨 등의 퇴직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이 “불만 세력이 거짓 주장을 해 아들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을 뿐 다른 조처는 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운영·관리 책임을 물어 사회복지법인 임원진의 해임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끊이지 않는 장애인시설 비리로 고통을 겪어온 장애인들은 이날 인권위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최근 국내 최대 복지법인 성람재단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감독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에 이사진 해임권 행사를 요구해온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권고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히 한 전향적 결정”이라며 “종로구청도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성람재단 이사진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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