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등위등 압수수색
성인오락기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정윤기)은 23일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제조·유통업체가 벌어들인 1350억원 상당의 예금 및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가압류와 같은 효과를 지녀, 유죄가 확정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제조·유통업체가 지난해부터 900억원 상당의 순수익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500억여원이 통장에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업체가 올린 나머지 순익 300억~400억여원에 대한 추적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황금성’ 제조·유통업체는 현금 50억원과 450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사행성 성인오락실과 성인 피시방 124곳을 단속해 업주와 조직폭력배 19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올린 수익 100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도 같은 기간 사행성 오락실과 성인 피시방 1만8천여곳을 단속해 업주 등 2342명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의 심의를 맡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영등위의 게임물 심사를 둘러싼 의혹 △문화부의 규제완화 지시 여부 △상품권 업체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뀐 경위 △정치인 외압·청탁설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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