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검사·경찰관 포함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3일 김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구속 기소하고, 전직 판·검사와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브로커 김씨와 관련돼 기소된 판·검사와 경찰관은 김영광(42) 전 검사와 민오기(51) 총경을 더해 7명으로 늘었다.
이날 불구속 기소된 법조인 등은 최근 사표를 낸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아무개(46)씨와 부장검사 출신 박아무개·송아무개 변호사, 현직 경찰관 이아무개(42) 경정이다.
전 재판연구관 김씨는 2003년 6월 청탁과 함께 브로커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박아무개(48) 변호사와 송아무개(44) 변호사는 현직 시절에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1400만원과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경정은 서울시내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청탁과 함께 지명수배 조회결과 등을 알려준 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브로커 김씨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수십만~수백만원을 받은 부장판사 4명과 현직 검사 1명,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또, 김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중간 전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총경 1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조관행 전 부장검사 부부의 계좌와 브로커 김씨의 계좌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브로커 김씨가 수사 초기에 돈을 줬다고 진술한 금감원 직원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브로커 김씨 명의의 수표 가운데 절반인 800장 가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좌를 추적 중인데, 이 수표 대부분은 김씨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2002~2003년 사이에 사용한 수표”라고 말해, 또다른 범죄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24일 민간인이 주축이 된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권고권을 주고 내사가 시작된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조비리 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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