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 책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문화부 브리핑실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 근절대책 추진현황 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하루20~30통 연락…지나칠 저도로 협조”
‘연타·예시’ 불법 규정하고도 불구경하듯
‘연타·예시’ 불법 규정하고도 불구경하듯
문화관광부가 사행성 오락기들을 허용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대해 ‘독립민간기구’여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으나, 실제로는 영등위의 심의 위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현재 문화부와 영등위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주요 성인오락기 심의도 문화부 해당 부서와 영등위의 긴밀한 협의와 논의 속에 이뤄졌음을 뜻한다.
특히 ‘바다이야기’(버전 1.1), ‘황금성’ 등 성인오락기 심의가 난 2005년 상반기, 게임심의를 주도했던 소수 인사들 가운데 문화부가 추천한 인사도 포함되고 사행성을 조장한 정책에 대해선 서로 보폭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을 지낸 김혁씨 등은 당시 함께 위원으로 활동한 주아무개(41)씨와 소위 의장이던 백아무개(62)씨가 문화부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자주 접촉하며 심의 기준 등에 관한 문화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씨는 ‘나는 문화부 연락장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두 위원은 전했다.
특히 바다이야기의 심의가 이뤄진 지난해 초엔 소위 위원 7명 가운데 백씨, 주씨 등을 제외한 4명이 게임심의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위촉 위원이었다. 유청산씨는 “당시 심의 중에 일부 위원의 주장에 (신임 위원들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고 제시하더라도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수이기는 해도 기존 위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고 그 이면에 문화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백씨에 앞서 소위 의장을 지내고 최근 문화부의 책임을 따졌던 권장희씨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문화부와는 지나칠 정도로 업무협조를 많이 한다”며 “하루 20~30통의 문화부의 연락을 직원이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문화부와 영등위의 ‘공생’은 심의나 업무 처리 결과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관계자는 “연타·예시도 문화부와 영등위가 입을 맞춘 듯 공문 형식 등을 빌려 표면상으로만 불법으로 규정했을 뿐 실제 통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영등위의 심의에서 여과되지 않았고, 문화부의 추가 조처도 없었다. ‘자동게임 기능’도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서는 불법이었지만 문화부와 영등위는 사실상 이를 모두 허용해 사행성을 키웠다. 한편 주씨는 “경품고시가 막 바뀐 1~3월, 새 기준의 의미를 묻기 위해 문화부 관계자와 2~3차례 통화한 게 전부”라며 “‘문화부 연락장교’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부 관계자를 직접 만난 것도 지난해 5~6월 개인적으로 인사차 들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그쪽 책임”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장충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의 사행성 성인오락기 허가 관련 질의에 응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특히 바다이야기의 심의가 이뤄진 지난해 초엔 소위 위원 7명 가운데 백씨, 주씨 등을 제외한 4명이 게임심의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위촉 위원이었다. 유청산씨는 “당시 심의 중에 일부 위원의 주장에 (신임 위원들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고 제시하더라도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수이기는 해도 기존 위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고 그 이면에 문화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백씨에 앞서 소위 의장을 지내고 최근 문화부의 책임을 따졌던 권장희씨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문화부와는 지나칠 정도로 업무협조를 많이 한다”며 “하루 20~30통의 문화부의 연락을 직원이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문화부와 영등위의 ‘공생’은 심의나 업무 처리 결과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관계자는 “연타·예시도 문화부와 영등위가 입을 맞춘 듯 공문 형식 등을 빌려 표면상으로만 불법으로 규정했을 뿐 실제 통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영등위의 심의에서 여과되지 않았고, 문화부의 추가 조처도 없었다. ‘자동게임 기능’도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서는 불법이었지만 문화부와 영등위는 사실상 이를 모두 허용해 사행성을 키웠다. 한편 주씨는 “경품고시가 막 바뀐 1~3월, 새 기준의 의미를 묻기 위해 문화부 관계자와 2~3차례 통화한 게 전부”라며 “‘문화부 연락장교’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부 관계자를 직접 만난 것도 지난해 5~6월 개인적으로 인사차 들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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