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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벌가 ‘집다툼’ 제2막

등록 2005-03-03 18:33수정 2005-03-03 18:33

점선 안이 공사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 집높이가 앞도로에서 재느냐, 뒷도로에서 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점선 안이 공사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 집높이가 앞도로에서 재느냐, 뒷도로에서 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농심, 삼성회장집 건축허가 무효소송…“높이제한 위반”

서울 이태원동에 공사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을 둘러싼, 농심과 삼성 두 재벌집안의 감정싸움이 민사소송에 이어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이 회장의 새집 때문에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진행 중지 청구소송을 냈던 신춘호 회장 등 농심그룹 일가는 3일 “이 회장의 집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태원동 135번지에 신축중인 이 회장의 집은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이달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신 회장과 신동원 농심 부회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살고 있다.

신 회장 쪽은 소장에서 “이 회장의 집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한 ‘건물 앞 도로’가 아니라 ‘건물 뒤 도로’를 건축물 높이의 기준으로 삼아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이는 관련법령이 정한 건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산 기슭에 자리잡은 집터의 특성상 지표면 기준을 ‘건물 뒤 도로’로 하면 법적 제한 높이보다 3.7미터 높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회장 쪽이 편법으로 실질적인 3층집을 지었고, 이 때문에 “10년 이상 누려온 한강 조망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 회장 쪽은 이날 “이 회장 새집의 건축설계도면을 공개하라”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함께 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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