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선 안이 공사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 집높이가 앞도로에서 재느냐, 뒷도로에서 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농심, 삼성회장집 건축허가 무효소송…“높이제한 위반”
서울 이태원동에 공사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을 둘러싼, 농심과 삼성 두 재벌집안의 감정싸움이 민사소송에 이어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이 회장의 새집 때문에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진행 중지 청구소송을 냈던 신춘호 회장 등 농심그룹 일가는 3일 “이 회장의 집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태원동 135번지에 신축중인 이 회장의 집은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이달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신 회장과 신동원 농심 부회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살고 있다. 신 회장 쪽은 소장에서 “이 회장의 집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한 ‘건물 앞 도로’가 아니라 ‘건물 뒤 도로’를 건축물 높이의 기준으로 삼아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이는 관련법령이 정한 건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산 기슭에 자리잡은 집터의 특성상 지표면 기준을 ‘건물 뒤 도로’로 하면 법적 제한 높이보다 3.7미터 높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회장 쪽이 편법으로 실질적인 3층집을 지었고, 이 때문에 “10년 이상 누려온 한강 조망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 회장 쪽은 이날 “이 회장 새집의 건축설계도면을 공개하라”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함께 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