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거 위법인가요? 법무부는 일반 국민들이 문의하는 어떤 법률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알려주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법령사전상담제도란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위법성 여부를 법무부에 물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검토해서 확인해주는 것으로, 행정법규의 복잡·다양화로 법령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법적 제재와 피해를 당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은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령사전상담제도 코너에서 상담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홈페이지에 안내된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면 되며,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답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 범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회사정리법·신탁법 등 16개 법령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인·허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반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조항으로 한정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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