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는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방송(MBC)과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등 3개 언론사와 기자 5명 등을 상대로 총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씨는 소장에서 "MBC측은 원고가 `바다이야기' 판매업체가 우회상장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가 사임 전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측은 `대통령 조카 도박게이트 터지나' 시리즈를 게재했으며 동아일보측은 `노지원씨 증자자금 누가 댔는지 의문 '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각각 허위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객관적 내용 뿐 아니라 전체의 흐름, 제목과 본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보도와 기사들은 원고가 대통령의 조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는 자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뿐이고 성인오락기업체의 인수합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 사실 보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MBC와 소속 기자 1명,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 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각각 회사별로 3억원씩 총 9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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