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내 사고책임 지적한 건교부 조사결과 반발
아시아나 노조, 사고 조종사 포상 강행 방침 맹비난
아시아나 노조, 사고 조종사 포상 강행 방침 맹비난
소낙비구름 속을 지나다 기체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한 아시아나항공 8942편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조사 및 후속 조처가 아시아나항공 쪽의 책임을 덜어주는 ‘물타기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교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항공조사위)가 낸 9건의 안전권고 가운데 3건의 안전권고를 받은 항공기상대는 “당시 사고 상공에 소낙비구름이 발생한다는 기상정보를 적절히 전달했다”며 반발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들도 “조종사 과실 사고에 대해 포상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며 회사 쪽을 비판하고 나섰다.
기상청 항공기상대는 건교부 항공사고조사위가 낸 안전권고에 대해 “사고기와 달리 사고 시각 전후로 같은 항로를 비행한 4편 이상의 다른 항공기들은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모두 이 적란운(소낙비구름)을 회피비행해 20마일씩 돌아서 안전하게 운행했다”며 공식 해명 자료까지 내며 반박했다. 앞서 항공조사위는 25일 “사고 항공기가 우박을 맞은 시간과 공역에 뇌우가 있었지만 유효한 악기상(나쁜 날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항공기상대의 일부 책임을 지적했다.
항공기상대의 한 팀장은 “사고 발생 2시간20분 전인 오후 3시20분께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기상 악화에 관한 공역·항공로 예보를 발표했다”며 “해당 상공에 뇌전을 동반한 적란운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정보는 당시 사고 발생지 관할인 북부섹터 기상대를 통해서도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니까 (사고기 앞뒤로 비행한) 다른 비행기들은 다 제대로 회피비행 한 것 아니냐”며 “기상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아시아나의 책임을 건교부가 정확히 묻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유병설 항공사고조사위 사무국장은 “사고 발생 시간대인 4~6시까지 한 차례라도 더 악기상 정보가 전해졌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취지에서 기상청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아시아나 조종사들도 과실로 사고를 낸 조종사에게 포상을 강행하겠다는 회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5일부터 27일 오후까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홈페이지에는 “그 시각 전후에 (적절한 회피비행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던 기장은 두 배의 포상을 해야 이치에 맞는 거냐”(아이디 ‘당근’), “(포상 강행은) 포상을 주도한 ‘실세’의 권위가 도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아이디 ‘궁금하다’) 등의 글 17편이 잇따라 올랐다.
지난해 중국 창춘에서 이번과 비슷한 사고를 낸 뒤 비상착륙에 성공한 노조원 조종사는 오히려 직급이 강등당했다는 점 때문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한 회사 쪽의 차별 대우가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졌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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