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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딱지 상품권’ 1천만장 제조·판매

등록 2006-08-28 19:22

5억 부당이득 챙긴 업자 입건
경품제공 오락실 업주도 조사
딱지 상품권(미지정 상품권)을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와 오락실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게임산업개발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상품권을 만들어 전국 성인오락실 100여곳에 유통시킨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시스템 대표 김아무개(54)씨와 영업이사 소아무개(50)씨, 총판 운영자 장아무개(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상품권을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오락실 업주 이아무개(5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딱지 상품권 1000만장(500억원 가량)을 만든 뒤 총판 운영자 장씨에게 1장당 30원씩에 파는 수법으로 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으며, 장씨는 1장에 47원을 받고 이를 다시 오락실에 유통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락실 업주 이씨 등은 장씨한테서 딱지 상품권을 사들인 뒤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해 7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시스템 대표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품취급 기준 고시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뒤 이를 근거로 오락실 업주들에게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 등을 막아주겠다”고 설득해 판매망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은행 계좌에 나타난 100여명 가운데 조직폭력배나 공무원, 상품권 유통 총판, 오락실 업주 등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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