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민간회사 소령급 이상 채용도
2008년도부터 전역을 앞둔 전 병사에 대해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민·관·군 인사로 구성된 ‘범정부 군의무발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서울대 의대 교수)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군의무발전 추진계획’을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군은 2007년 4개 시범부대에서 전역을 5~6개월 앞둔 전 사병을 대상으로 간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시범 실시한 뒤, 2008년부터 육·해·공군 전 부대에서 전면시행한다. 사단 의무대에서 실시하는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병사는 2차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다.
또 올해 말 제정되는 ‘장병기본법’(가칭)에 소속부대 지휘관의 장병 진료보장 의무화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말까지 12개 전방사단과 10개 군병원에 환자수송 버스 68대를, 2011년까지는 신형 구급차 608대를 각각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는 노후화된 군병원을 민간 수준으로 리모델링해,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공명자기장치(MRI) 등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또 현재 2기에 불과한 후송헬기를 2013년 이후 24기까지 늘린다.
국방부는 또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소령 3호봉 기준으로 국·공립병원의 58% 수준(연 4700~4800만원)인 군의관의 급여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소령급 이상으로 채용해 현재 정원(301명)의 25%(74명)에 불과한 장기 군의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간 40명의 학사학위자를 민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정원외 위탁교육시키는 ‘국방 의·치학 전문대학원’(가칭)도 운영한다.
강성흡 국방부 보건과장은 2013년까지 모두 1조3403억원이 소요되는 군의무발전 추진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고, ‘국방개혁 2020’ 안에 편성된 국방예산 621조원에서 항목을 조정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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