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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화부 게임단속반 법무부 반대로 무산

등록 2006-08-31 21:39수정 2006-09-01 01:34

지난해 차관회의서 게임진흥법 규정 삭제
법무부 “사법경찰관만 단속 가능” 해명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에 불법게임 상설단속반 설치 규정이 포함돼 있었으나, 법무부의 요구로 삭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수한 지난해 6월16일의 차관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날 의안으로 올라온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에 문화부가 ‘불법게임물 단속을 위한 상설단속반 설치·운영’ 규정을 넣었으나,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 이를 제외시켰다. 이 법안은 2004년 9월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등과 병합심의된 뒤,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에는 이미 사행성 게임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한 시점이었는데, 정부가 관련법에 단속반 규정을 신설하지는 못할망정 애초 만들었던 규정마저 삭제했다”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오락기는 내용을 잘 아는 담당자들이 아니면 위법사항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데도 단속반 설치 규정을 제외시킨 건 그만큼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안건록’을 분석한 결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6월28일 사행성 게임 문제가 처음 안건으로 논의될 때까지 3년 반 동안 이 문제가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설단속반은 압수·수색·조사 등 사실상 수사를 해야 하므로,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어야 한다”며 “현재 관련법에는 문화관광부 직원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될 수 없으므로, 관련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단속반 설치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태호 황상철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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