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해 달라” 억대 로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에스케이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에스케이건설 본사와 서울 내자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 등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직원 이아무개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재개발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씨가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돈이 회사 계좌에 보존돼 있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조성된 비자금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에 쓰였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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