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부상 보상금 현실화 위해
군 복무 중 각종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현역병 본인과 유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병사 보험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준용 국방부 복지과장은 5일 “국가보훈처에서 병사들에 대한 재해보상 적정화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역 의무병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 보험제도’는 현재 병사들이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험기금을 조성해 보상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현재 병사가 군 복무 중 재해를 입으면 군인연금에서 사망시 최고 3500만원, 부상시 1100여만원의 한도에서 재해보상금을 받는다.
병사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가입 대상자는 육·해·공군 현역 의무병 58만명이다. 국방부는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보험사들이 장병들의 위험 등급을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민간보험사를 배제하고 별도의 보험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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