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뇌물 산하직원들도 입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정부의 훈장·포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아무개 사무관 등 농림부 공무원 15명과, 뇌물을 받아 농림부 공무원들의 술접대에 사용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5명, 술접대·뇌물을 제공한 농림부 산하 농산물 가공업체 대표 3명 등 23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아무개 농림부 사무관 등 공무원 7명은 2003년 10월께 전통식품 업체인 ㄱ한과 김아무개 대표의 전과를 누락하고 수출 실적을 조작한 뒤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아무개 부장에게 자격이 안 되는 이 업체를 추천하도록 해 김 대표가 대통령상·석탑산업훈장 등을 받게 해준 대가로 7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다.
또 최아무개 농림부 식품과장 등 공무원 8명은 19억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 전용한 농림부 산하 한 협회의 이아무개 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들로부터 모두 28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직권 남용)를 사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아무개 부장 등 5명도 홍보물을 거짓 발주한 뒤 업체로부터 3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농림부 공무원 접대비와 직원 식사비로 사용한 혐의(뇌물 수수·공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농림부 산하 협회의 이 회장 등 업체 대표 3명은 이 사무관 등 농림부 공무원들로부터 정부 전통식품 훈장·포상의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기준을 미리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과 1500만원의 식사·술 접대를 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이 사무관은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업체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 업체들이 훈장·포상을 받을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에 있지 않았다”며 “이 대가로 700만원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