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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판중심주의 자리잡나

등록 2005-03-04 18:38수정 2005-03-04 18:38

수사기록 제출 안하고 재판부에 증인신문 요청

4일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의혹과 관련해 1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상아무개(43)씨와 조합장 김아무개(61)씨의 2번째 공판이 끝난 뒤,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조재빈)는 이미 조사한 참고인 20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명단에는 상씨와 김씨와의 관계를 밝혀줄 임승남 롯데건설 전 회장 등 재건축 시공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김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김씨의 부인과 장모, 처남 등도 포함돼있다. 상씨와 김씨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의 판사 앞에서 직접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검찰이 조사한 참고인 가운데 변호인 쪽에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야 증인신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상의 이유’로 참고인 조서를 비롯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관련된 모든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전에 수사기밀이 유출돼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앞으로도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직접 입증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9차례에 걸쳐 증인 20명을 차례로 신문하기로 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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