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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꽃무늬 상표 못쓴다

등록 2006-09-06 21:15수정 2006-09-19 15:36

“일본업체와 유사” 패소
저가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한 ‘미샤’가 로고 형태와 관련한 일본 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법 12민사부(재판장 김주원)는 6일 일본의 ‘가부시키 가이샤 마리 퀀트 코스메틱스 쟈판’이 비슷한 모양의 상표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샤’ 제조업체인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샤 상표의 도형 부분만 보면 일본 업체의 상표와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해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는 이 상표를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 선전물에 사용하거나 이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양도해선 안되고 직영매장 등에 있는 물품에 표시된 상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에이블씨엔씨 쪽은 “2004년부터 일본 업체와 상표권 특허소송을 진행중이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며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초부터 로고 교체 작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품 수거나 판매 정지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 마리 퀀트가 디자인한 꽃무늬 표장을 상표권 등록한 ‘가부시키 가이샤 마리 퀀트 코스메틱스 쟈판’은 지난해 이 표장을 상표에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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