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동현)는 6일 학원강사에게 돈을 주고 대입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친 학원강사 최아무개(54)씨를 구속했고, 이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대리시험을 의뢰한 서울시의원 유아무개(50·금천 제2선거구)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 구청장과 유씨는 각각 2005년과 2003년 최씨에게 300만원씩을 주고 부탁해 응시원서의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최씨가 대입 검정고시를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후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지난 5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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