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국회 상정
일제에 강제징용된 사할린 한인동포 1세대 가운데 생존자들의 영주귀국을 위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2건도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됐다.
여야 국회의원 91명이 서명하고 현 국무총리인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생존한 사할린 동포 1세대가 대부분 70살 이상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가 이들의 조속한 귀국을 도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귀국 동포들에 대한 주거 및 정착 이후 직업 교육 등의 안전망 구축과 귀국 때 1가족 동반 귀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사할린에서 애타게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한인동포 1세대(강제 징용자나 1945년 이전 출생자)의 귀국이 잇따를 전망이다. 1992년 일본 적십자사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 한국에 이들이 정착할 아파트를 지원하면서 시작된 영주귀국자는 지금까지 1600여명이다. 하지만 정착(수용)시설이 부족해 귀국자는 해마다 20∼30여명에 불과하다. 반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할린 거주 한인 1세 동포는 지금도 3000여명에 이른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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