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일산화탄소 유출사고와 관련해 지하상가 상인들이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종로소방서는 사고 원인이 냉난방기 결함에 따른 불완전연소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은 냉난방기 관리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종로소방서는 10일 “사고 뒤인 9일 새벽 지하 2층 기계실의 냉난방기를 다시 가동해보니 공기 중 농도 3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또 발생했다”며 “냉난방기에서 배출된 가스를 외부로 내보내는 배관에 균열이 생겨 지하1층 상가에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불완전 연소를 일으킨 냉난방기는 2003년 10월 설치된 것으로, 최근에도 여러 차례 고장을 일으켜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종각역 지하상가 상인들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종각역 지하상가번영회 강계명 회장은 “2004년 상인들이 감사원에 지하상가 냉난방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서울시가 조사를 벌였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감사원과 서울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 등을 회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도 “냉난방기 관리책임을 지는 기계실 직원과 민간용역업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라며 “입건 대상자와 처벌 수위 등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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