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 불법거래 27명도
국제 항구에서 판매하는 면세 담배를 대량으로 사들여 유흥업소 등에 24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38명과 중국에서 가짜 한국 담배 3만2500갑을 밀수한 3명 등 불법 담배를 거래한 6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에쎄 라이트’ ‘던힐’ 등 면세 담배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일명 따이공)들한테서 집중적으로 사들여 면세(DUTY FREE) 표시를 가린 뒤 담배 도매업자·유흥업소·성인오락실·피시방 등에 100만갑(정가 24억원)를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아무개씨 등 38명을 12일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평택 항구의 보따리상인들로부터 면세 담배를 1갑에 1900원에 사들인 뒤 2100원에 팔아 모두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배 옆면의 면세 표시를 가리기 위해 옆면의 비닐 포장을 일부 잘라 스티커를 밀어넣어 붙이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담뱃갑 비닐 포장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레종’ 담배 3만2500갑(정가 8125만원)을 밀수입해 판매하려 한 김아무개씨 등 3명과 담배인삼공사에서 정식으로 공급받은 담배 1000만갑(정가 230억원)을 담배소매인 자격이 없는 유흥업소 등에 판 담배소매인 최아무개(38)씨 등 24명도 입건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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