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4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수차례에 걸쳐 나체사진을 내연녀 친지 등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등)로 신모(38.부산)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이혼남 신씨는 4년전 당시 별거 상태이던 김모(37.여.부산)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지난 3월 김씨가 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지난 7월 24일 오후 3시께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무작위로 발췌한 5명의 전화번호와 김씨의 친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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