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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약분업 파동’ 의협 전 집행부 면허취소 정당”

등록 2006-09-14 09:19

2000년 `의약분업 파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전 회장 등 전 집행부 간부 2명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의협 김재정(66) 전 회장과 한모(66) 전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가지 죄로 기소된 원고들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만 보면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이고, 이는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어 법원이 법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적정한 형을 선택해 징역형을 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원고들은 "업무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3개 죄로 기소됐지만 의료법 위반 부분은 그 자체의 정상만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은 3개 죄를 경합범으로 판단해 의료법 위반에 어떤 형을 선고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위반죄에 징역형을 선고한 게 다른 관련자와 비교해 현저히 형평에 반해 부당하다는 주장도 "원고들이 의약분업 저지 투쟁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점,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점, 당시 원고들의 지위ㆍ역할 등에 비춰보면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의료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죄도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원고들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약분업 저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이 징역 1년에 집유 2년, 한 전 부회장이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복지부가 올 초 확정판결을 토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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