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우리나라에 망명 의사를 밝힌 에티오피아인 12명은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원 망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출입국관리법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국과 면담을 통해 자신들이 난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난민 협약은 난민을 "인종ㆍ종교ㆍ국적ㆍ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런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현실 등 스스로 처한 상황이 망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면담을 통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담은 1~2차례 열릴 수도 있지만 이들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미국 국무부나 국제기구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국가 정황에 대해 조사한 뒤 이들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지, 국제 정황 조사 결과와 이들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게 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이들의 망명신청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들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들이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조사를 거쳐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난민인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난민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2002년까지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했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엔 난민인정자수가 2003년 12명, 2004년 18명, 2005년 9명, 2006년 5월 말까지 7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당해연도 난민인정자 수/당해연도 난민인정심사 종결자 수)은 2003년 63.2%, 2004년 69.2%, 2005년 8.3%이며, 2005년 5월까지의 전체 난민인정률(전체 난민인정자 48명/전체 심사종결자 274명)은 17.5%이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2002년까지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했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엔 난민인정자수가 2003년 12명, 2004년 18명, 2005년 9명, 2006년 5월 말까지 7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당해연도 난민인정자 수/당해연도 난민인정심사 종결자 수)은 2003년 63.2%, 2004년 69.2%, 2005년 8.3%이며, 2005년 5월까지의 전체 난민인정률(전체 난민인정자 48명/전체 심사종결자 274명)은 17.5%이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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