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공사비를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기웅(64.한나라당)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의무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서울 은평구 응암 제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던 2003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를 맡은 I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응암 제6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관리이사 노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