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군무원에 수억 뇌물
인터넷 사업 입찰정보 빼내 낙찰
인터넷 사업 입찰정보 빼내 낙찰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8일 주한미군 군무원한테서 인터넷 서비스사업 입찰정보를 빼내 2천억원대의 납품계약을 따낸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정아무개(40)씨를 구속하고, 억대의 돈을 받고 입찰정보를 흘려준 준 미군 고위(대령급) 군무원 ㅊ(54·재미동포 3세)과 미군의 조사를 무마한 ㅎ(40·〃)씨 등 2명을 미군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정한 법은 1998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법령으로 제정됐다.
군납 통신업체인 ㅅ사 대표인 정씨는 2001년 11월2일 2억600만달러(한화 2천여억원 가량) 상당의 주한미군 인터넷 서비스 공개입찰에 참가해, ㅊ씨한테서 경쟁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 정보를 빼내 2011년까지 10년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공급하는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ㅊ씨에게 모두 12차례에 걸쳐 미화 10만달러(한화 1억여원 가량)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씨는 2003년 5월 ㅅ사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미군이 조사에 나서려 하자, 이를 무마하려 그해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담당 군무원인 ㅎ씨에게 17차례에 걸쳐 6만8천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입찰 당시에는 케이티(KT)와 하나로통신 등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 4곳도 참가했으며, ㅅ사는 주한미군에 선불전화카드 등을 납품하는 연매출 20억원대의 소규모 군납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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